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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스위스, 영국 (여권이 영국 식민지에서 발행된 경우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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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바하마,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코로아치아, 기프로스,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스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레소토,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모리셔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포르투칼(여권이 현, 또는 구 포르투칼의 식민지에서 발행된 경우는 제외), 산마리노, 싱가포르, 스로베니아,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튀니지, 터키, 우루과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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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라, 호주, 바베이도즈,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뉴질랜드, 폴란드,슬로바키아, 미국, 홍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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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네이 | |||
일본과 무비자방문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들은 방문시 비자를 구비해야만 한다. 관광의 경우 보통은 90일 이내의 체재에 대하여 일시체재자용 비자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친지 방문, 연구조사, 상용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익이나 보수가 동반되는 활동을 겸할 경우는 발행되지 않는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총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비자 신청시에는 방문목적에 관계없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목적에 따라 제출, 또는 제시가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계 60개국의 여행자의 비자에 | |||
![]() Page) http://www.mofa.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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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90일 이내의 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1일부터 사증면제조치를 실시한다. | |||
![]() http://www.kr.emb-japan.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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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일부터 한국인 수학여행 학생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을 위한 단기체재사증이 면제되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원이 인솔하는 여행에 참가하는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및 특수학교의 한국인 아동 및 생도와 수학여행을 인솔하는 교직원이 사증면제의 대상이 된다.체류기간은 30일이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http://www.kr.emb-japan.go.jp | |||